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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실기하지 말아야

[사설]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실기하지 말아야

기사승인 2020. 09. 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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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던 대북규탄결의안이 무산됐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사건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견 때문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사과한 만큼 이를 반영해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긴급대정부 현안질의를 미루고 결의안부터 채택하자고 했다. 이런 이견으로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마저 무산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참담할 따름이다.

국회 대북규탄결의는 지난 25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 북한 만행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취지에서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 실시를 조건으로 수용했었다. 그러던 민주당이 태도를 바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오면서다. 김 위원장의 사과 이후 정부를 비롯한 여당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분명 김 위원장의 이번 사과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사과 한마디 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과는 사태 해결의 시작점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북한도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남측이 요구한 추가조사와 공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육성으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그런 소통일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김선일씨가 이라크에서 피살된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지금 그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군(軍)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그런 소통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가 이런 점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격해지다 보니 이에 대한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정확하고 세밀한 경위와 사실관계들은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민간인인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했음은 분명하다. 이런 민간인 사살 만행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모두 한마음일 것이다. 너무 늦지 않게 여야가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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