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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이미경 “ODA 통한 대북지원, 국회가 나서야”

[국감 2020] 이미경 “ODA 통한 대북지원, 국회가 나서야”

기사승인 2020. 10. 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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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19일 외통위 국감서 "무상 대북지원 위한 법 개정 필요"
"정의연 사건, 윤미향 사리사욕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2002~2006년 생존자 복지후원 '이미경 계좌' 사용
이미경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은 19일 대북 무상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언젠가 남북 관계가 풀릴 때를 대비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ODA를 통한 대북 지원 방안이 연구된 바 있다”며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와 통일부, 외교부 등이 함께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발언은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ODA 대상을 ‘국가’로 한정하고 있어 대북 지원이 어렵다는 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적용받아 무상 대북지원에 제약이 있다.

이 이사장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1990년 정의연 전신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총무와 홍보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전국구의원에 당선되면서 정대협을 떠났다.

이 이사장은 “이번 사건을 윤 의원이 사리사욕을 채운 것으로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정대협의 활동은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상을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해당 문제는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게 많다는 것이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 문제에 대해 폭로한 것과 관련해 이 이시장은 “할머니께서 문제를 제기한 방식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중 일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부분이고, 일부는 오해가 풀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보도에 따르면 정대협이 2002년부터 5년 간 생존자복지후원에 이 이사장의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했다고 한다”고 묻는 정 의원의 지적에 “당시에는 몰랐지만, 의원이 된 후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관리하지 않는 통장이 있어 정대협에 이를 해소해 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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