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과도한 中 애국주의에 정부 가세, 자제 필요해

과도한 中 애국주의에 정부 가세, 자제 필요해

기사승인 2020. 10. 19. 20: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기훼손 금지법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
요즘 중국의 과도한 애국주의가 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없지 않다.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무차별 공격만 봐도 진짜 그렇다는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차이나치(차이나와 나치의 합성어)라는 말이 외신의 보도에까지 등장할 정도라면 굳이 설명은 필요 없다.

clip20201019205727
중국의 여성 마라토너인 허인리(何引麗) 선수. 수년 전 열린 한 대회에서 팬이 건네주는 오성홍기를 무겁다는 이유로 땅에 버려 비난받은 바 있다. 국기훼손 금지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그런데 이 과도한 애국주의를 중국 정부가 더 부채질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국제적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려가 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최근 상당한 ‘국뽕 법안’으로 인식되는 국기훼손 금지법을 입법,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한마디로 정부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이는 국민들을 제어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9일 전언에 따르면 국기훼손 금지법의 내용은 외견만 보면 아주 단순하다. 악의적으로 국기를 모독하거나 훼손하면 처벌을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다. 2년째 이어지는 반중 시위에 나설 때 종종 중국의 오성홍기를 훼손하거나 조롱하는 경향이 농후한 홍콩의 시위대에 대한 경고성 입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내 반체제 인사나 불만세력들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법을 만든 배경에 체제 유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라는 속내가 분명히 읽힌다고 봐도 괜찮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변호사 천(陳) 모씨는 “내가 알기로는 국기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는 단언컨대 없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런 전근대적인 법을 입법, 통과시켰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이 악용될 소지에 대해 우려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신냉전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기지 못하면 국가의 위신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맹목적 애국주의 행태를 보이는 일부 국민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보인다. 외신들이 국기훼손 금지법을 전근대적인 법안이라고 일제히 비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