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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출범 두고 기싸움…민주 “공수처법 개정 즉각 착수” vs 국민의힘 “독소조항 빼고 출범”

여야, 공수처 출범 두고 기싸움…민주 “공수처법 개정 즉각 착수” vs 국민의힘 “독소조항 빼고 출범”

기사승인 2020. 10. 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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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로 못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이 지나면 즉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체 공수처 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 맞불 작전에 들어갔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0일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27일 바로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 제1소위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는 ‘여야 교섭단체 2명씩 선임’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전체 추천 절차 시한 등도 규정한 같은당 백혜련·박범계 의원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안 내용이 많은데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취사 선택해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다만 마치 (공수처를) 정권 홍위병을 만드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16명이 참여한 자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로 추진됐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 발의 방침을 밝히며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면서 “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라는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 공직자 사찰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판사와 검사처럼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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