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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개정안 발의

야당, ‘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0. 10. 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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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가족합산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족합산 규정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가 이뤄진다. 대주주 요건 판단 때 가족합산이 일종의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야당은 기준을 유예할 뿐 아니라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10억→3억원)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2~23일 예정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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