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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업과 여성농업인

[기고]농업과 여성농업인

기사승인 2020. 10.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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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농촌진흥청_농촌지원국장_이천일
이천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경북 청도에서 단호박, 비트, 버섯 등을 재배하는 여성농업인 박모씨는 1차 생산 이외의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던 중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창업을 결심했다.

60대 후반이라는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창업에 관한 기술·경영교육을 받으며 사업계획을 그려갔고,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면서 잠재고객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가공설비를 갖추고 분말과 건채소 형태로 상품을 만들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로 73세가 된 박씨는 사업 3년 차인 올해 3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어엿한 사장님이 됐다.

최근 여성농업인들은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독립된 농업경영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과 관련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농작업은 판로 결정(57.6%), 농사기술 및 판매정보(56.1%), 농작물 규모 및 종류 선정(41.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활동에 대한 의향으로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41.6%), 농산물 가공(23.2%), 농촌관광사업(11.3%)의 응답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 중 51%는 여성이다.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농업인력 부족 등으로 생산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이 늘고, 벼 중심의 농업이 원예·특작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농작업 또한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하면서 여성농업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에 ‘여성농업인의 육성’ 조항을 규정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 권리 보장, 복지증진 등을 위한 육성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인 농촌여성정책팀이 신설됐다.

농촌진흥청은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 창업기술 확산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창업 활성화 지원, 농작업 여건 개선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고령 농업인을 위한 소일거리 사업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가족 내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확보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가족경영협약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복한 삶터와 일터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최근 농촌관광, 치유농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이 활발해지면서 농업의 외연이 확장되고 농업의 발전 가능성 또한 높게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도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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