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장례식장 3곳과 업무협약
|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업무 협약식 | 0 | 안승남 구리시장(왼쪽에서 두번째) 공영장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공=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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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저소득 소외계층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관내 장례식장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구리장례식장,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 및 윤서병원 장례식장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 의식용품,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화장 후 공설묘지 안치 등 장례 절차 일체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 부양 의무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연고자 및 이웃 주민 등이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후 복지정책과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장례용품이나 화장 비용 등이 기초수급자 장제 급여(80만원)의 200% 범위 내로 지원한다.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