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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형거래시 하청업체에 ‘일방적 회수·비용 전가’ 금지

공정위, 금형거래시 하청업체에 ‘일방적 회수·비용 전가’ 금지

기사승인 2020. 10. 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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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연합뉴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필요한 금형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하청업체에 유지·보수 비용 등 금형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 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별 구체적인 비용 분담 기준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제품 설계 변경으로 금형 사용이 중단될 경우, 원청업체는 보수용 물품 공급 등을 위해 금형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관하도록 하고 발생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형 회수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회수 시점·방법 등을 하청업체에 사전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금형 사용 기간 만료 30일 전이나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회수 시점 등을 알려야 한다.

계약이 해제·해지돼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경우 원사업자는 해제·해지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계약 유예기간을 두어 회수 시점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형 비용 정산이 되지 않았거나, 하청업체가 하도급 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형 제작 시 소유권 귀속 주체, 하청업체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 금형 사용·관리 단계에서의 기타 준수사항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제시됨에 따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금형 모법 거래 관행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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