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감 2020]홍남기 “대주주 3억 그대로…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

[국감 2020]홍남기 “대주주 3억 그대로…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

기사승인 2020. 10. 22. 10: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홍남기 국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 이지훈 기자(세종)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주주 기준은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고,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은 유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와 전세대란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예고 규정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홍 부총리가 이처럼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