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성동구, 과오납된 자동차세 환급해드려요

성동구, 과오납된 자동차세 환급해드려요

기사승인 2020. 10. 23. 10: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멸실 자동차 전수조사해 착오부과된 세금 환급, 압류해제
1023 자동차 번호판 영치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
성동구 관계자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자동차 멸실 및 말소차량에 착오 부과된 자동차세 및 압류 등 부당처리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해 납세자 권리구제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까지 한달 간 구 납세자보호관 주도하에 자동차 관련 고충민원 해소 종합대책을 세우고 멸실 자동차관련 전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멸실되거나 말소차량에 대해 시스템상 오류나 미등록으로 미처리된 사항을 조사해 착오 부과된 자동차세의 부과취소 및 환급, 압류해제, 차량등록 번호판 영치해제 등의 오래된 고충민원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에 구는 지난달 말까지 멸실로 압류 실익이 없거나 미처리한 자동차 65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자동차세 멸실 인정 후 착오 부과된 자동차세 부과취소 및 환급처리 62건, 차량등록 번호판 영치해제 및 과태료 결손처분 150건 등 총 277건의 부당처리 사례를 시정했다. 대상자 163명에 금액은 5700여 만원에 상당한다.

금호동에 거주하는 A씨(62)는 “지난 2016년에 폐차한 2대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돼 황당하면서도 어찌 처리할 바를 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속이 상했는데 이번에 전부 환급해 준다고 하니 너무 기쁘고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는 1년 이상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돼도 세금 등이 계속 부과되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공매를 추진하는 등 권리 구제 및 고충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 구는 지난해 5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필두로 선제적인 고충민원 발굴과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