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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전북도의원 “특수재난예방 지역자원시설세, 댐에도 적용 돼야”

강용구 전북도의원 “특수재난예방 지역자원시설세, 댐에도 적용 돼야”

기사승인 2020. 10. 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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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원자력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지만 댐은 안되고있어
도내 비상 상황 시, 시설 관리기관의 의무적 협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강용구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이 23일 올 8월의 수해피해 번복을 막기위한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용구의원은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자원에는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이 포함돼있지만 댐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댐을 운영하는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비상 상황 시에도 협조 관계에 벗어나지 못해 지자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 자원으로 댐을 넣지 않는 주된 이유 세 가지 중, 댐으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가 있지만, 이는 국외에 비해 국내의 연구가 미비해 댐으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 산출이 어렵다”며 비판했다.

여기에 강 의원은 “영주다목적댐의 경우 안개일수 및 안개 지속시간이 급격히 증가했고, 한탄강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관찰이 두드러지게 감소했으며, 이외에도 지형구조 변경으로 지층 불안정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 예로 들었다.

또 “댐 운영기관이 지자체에 매년 지원예산을 주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이중 혜택이라고 하지만 원자력과 화력발전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며 이중 혜택이라는 잣대의 형평성이 없음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다목적댐의 경우 발전용수와 상하수도 판매금액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 전남, 충남에서 운영하는 댐의 발전수익과 상하수도 수익 금액을 제시하며 수익 경로 파악에 문제가 없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용구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한 재정적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댐과 같은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촉구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관리기관에 지역 자원을 이용 중이라는 사실과 인근 주민들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며 이번 건의의 뜻을 밝혔다.

한편, 강용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접수된 이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청와대와 국회 및 각 정당 및 법무부와 행안부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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