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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학 전북도의원 “이주노동자 처우개선 필요” 촉구

나기학 전북도의원 “이주노동자 처우개선 필요” 촉구

기사승인 2020. 10.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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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차원의 실태조사 및 관련 조례 정비 촉구
나기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제1선거구)의원
이주노동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제1선거구)의원이 23일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 전라북도 차원의 실태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사업장에 일하기 위해 출국 대기 중이던 예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고용계약이 종료돼 귀국을 준비하던 이주자들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2020년 6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은 213만명으로 지난해 비해 11.6% 감소한 반면, 미등록 체류자는 39만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8.7% 증가해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 체류자가 1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전북도의 지원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만 집중돼 있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이 어려운 기업과 고령화돼 가는 농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며“전북도내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력 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 이주노동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 △전북도청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책과 지원을 책임질 전담부서 설치 및 행정인력 확보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도차원의 실태조사 △전라북도 및 14개시군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 정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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