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 “카이스트, 꼼수로 쎄트렉아이 위성사업 수주 지원”

[단독] “카이스트, 꼼수로 쎄트렉아이 위성사업 수주 지원”

기사승인 2020. 10. 23. 18: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 불공정 논란
업계 "공공기관이 국책사업 참여기회 가로막아"
clip20201023161951
KAIST와 쎄트렉아이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0일 소형·마이크로위성 개발, 기술 상용화, 인프라 사용 등에 관한 MOU를 맺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쎄트렉아이 페이스북 갈무리
입찰 단계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이 이번엔 특정 업체를 위한 꼼수 하도급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 4월 7일자 ‘2133억 군집형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입찰부터 공정성 논란’ 기사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국가안보와 재난 대응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해 고빈도·정밀 감시체계인 군집형 초소형위성 11기와 활용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발사비 800여 억원과 체계·탑재체·본체 개발비 1100여 억원 등을 합쳐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SaTReC·쎄트렉)가 단독응찰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상태다. 쎄트렉은 지난 8월 KAIST 출신 연구진이 설립한 기업 쎄트렉아이와 835억원에 시스템·본체·탑재체 개발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규정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쎄트렉이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단독으로 다른 기관 사업을 수주했을 경우, 이 사업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쎄트렉은 사업 공모를 앞둔 지난해 11월 20일 쎄트렉아이와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주관기관 선정이후 쎄트렉아이와 수의계약을 했다. 쎄트렉아이가 쎄트렉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했다면 직·간접 인건비 등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을 동원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추정이다.

또 쎄트렉은 전체 사업비의 70%가 넘는 사실상 위탁연구개발계약을 하면서도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 대비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쎄트렉아이와 단순 재료비 형태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이 특정기업을 지원하고 다른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꼼수를 쓴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애초부터 직·간접 인건비 정산이 불가능한데다 매출 인식 불가, 이윤인정 불가 등으로 민간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타공공기관인 쎄트렉이 쎄트렉아이와 MOU를 맺고 협력사로 참여시킨 것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규정을 꼼수로 무력화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쎄트렉이 쎄트렉아이라는 특정업체와 짜고 다른 항공우주업체의 국책사업 참여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선례가 남을 경우 앞으로 진행되는 초소형 SAR위성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공공기관을 앞세워 사업을 꼼수로 수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