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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에 “종합 고려 중”

청와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에 “종합 고려 중”

기사승인 2020. 10.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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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시회정책비서관 의료악법 개정 등 4개 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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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3일 의료악법 개정,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등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는 23일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를 반대하는 청원에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의료악법 개정, 의대생 국시 재접수 반대,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공공의대 정책 철회 등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4일에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며 “이후 9월 4일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그러나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악법 개정 청원과 관련해 류 비서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며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비서관은 의사협회 집단휴진 강력 대응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한 것임을 절감하게 됐다”며 “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2018년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에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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