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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인 장기요양원 85%, 노인 학대 등 안전법 위반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인 장기요양원 85%, 노인 학대 등 안전법 위반

기사승인 2020. 10. 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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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BC뉴스, 온타리오 장기요양원 85%, 반복적 안전기준 위반
요양사, 환자 팔 거세게 잡아당기고, 소리 지르는 모습 찍혀
경찰 조사 후 훈방조처
피해자 가족 "노인요양원, 범죄행위 형사기소된 적 없어"
캐나다 온타리오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인 장기 요양원 85%가 노인 학대 등 반복적으로 안전법을 위반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캐나다 CBC뉴스 마켓플레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장기 요양원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장기요양부의 메릴리 풀러턴 장관 모습./사진 풀러턴 장관 페이스북 캡처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인 장기 요양원 85%가 노인 학대 등 반복적으로 안전법을 위반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CBC뉴스 마켓플레이스는 23일(현지시간) 2015~2019년 1만건의 검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3만건 이상의 ‘서명통지’ 및 ‘장기 요양원 법·규정 (Long-Term Care Homes Act and Regulations)’ 위반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장기 요양원 법·규정’은 온타리오주의 모든 요양원이 엄격하게 따라야 하는 최소 안전 기준이다.

CBC는 △학대를 포함한 부적절한 감염 관리 △충분하지 않은 수분 공급 △피부 상처 방치 △불안전한 약물 보관 등 총 21개의 위반 코드를 분석했다.

이 결과, 온타리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632개의 장기 요양원 중 85%인 538개가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보자는 2017년 한 요양원에서 요양하던 친모가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이상히 여겨 2019년 예방 조치로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확인한 결과 확대와 고문이 이어진 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CBC는 영상에 환자의 팔을 거세게 잡아당기면서 흔들고, 환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여러 직원의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요양사들은 환자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3년간 선행보증(peace bond) 엄수 △향후 요양사로 미복직에 동의하고 훈방 조처됐다.

노인보호센터(Advocacy Centre for the Elderly)의 변호사 제인 미더스는 요양원 내 법 위반이 일상화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노인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더스 변호사는 “당신이 집에서 부모를 돌보다가 부주의로 인해 욕창이라도 생긴다면 바로 형사 기소될 것”이라며 “노인 요양원은 범죄 행위로 한번도 형사 기소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실에 대해 형사 고발과 반복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정이 노인에게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실을 이용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장기 요양원은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최근 10년간 온타리오주 2개의 요양원만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폐쇄됐다.

CBC 마켓플레이스 담당자는 메릴리 풀러턴 장기요양부 장관에게 장기 요양원의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풀러턴 장관은 “과실이나 학대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다. 이 문제를 조사해서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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