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구 유성구4 | 0 | 대전 유성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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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160원보다 11.4%(1040원) 오른 1만20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기준 213만180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올해보다 월 21만7360원을 더 받게 되며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 800여명에게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적용하고 코로나19 재난극복 노력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