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100명 중 2명 재범…다시 화학적 거세 대두되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100명 중 2명 재범…다시 화학적 거세 대두되나

기사승인 2020. 10. 25. 17: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01025152038
전자발찌./연합
극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전자발찌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선 성범죄 가해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며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지난 7월 한 어린이 공원에서 부모가 운동하는 틈을 타 7세 여아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 남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과거에도 성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3163명으로, 1년에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사범 가운데 동일범죄로 붙잡힌 비율은 2016~2019년 4년 동안 평균 2%로,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57건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거주지 1㎞ 내에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전자발찌가 착용자의 위치만 파악할 뿐 성범죄 재발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가 재범률을 떨어뜨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2011년 7월 처음 도입된 이래 총 49명을 대상으로 집행됐고, 21명이 집행 대기 중이다. 약물치료를 받은 성범죄자 중 재범을 저지른 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화학적 거세’의 효용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조두순 사건 담당판사로 알려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판결과 동시에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지만, 판결 선고에 이 명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성범죄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 의원은 “약물치료법 개정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고조되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 당시 성범죄자에게 적절한 형량과 약물치료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 출소 시 재범 위험이 높고, 특히 조두순을 포함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을 약물치료를 통해 강제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치료가 연간 500만원에 달하는 주사 비용 외에도 인지행동·심리치료가 병행돼야 하고, 부작용 검사를 위해 월 1회 의사와의 상담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약물치료 적용을 늘리는 정책은 현행 제도상에선 비용과 인력 소모가 커 도입하기 힘들 것”이라며 “재범률 0%가 온전히 약물 덕분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결과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약물치료 초기에는 1개월에 1차례씩 주사하다가 이후 주사 주기를 줄이는데, 치료가 지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욕이 전보다 훨씬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약물치료가 전자발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감시제도 도입 이래 전자발찌 착용자는 20배 가까이 늘었는데 인력은 고작 5배 증가했다”며 “보호관찰 인력을 충원하고 보호수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자발찌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