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7곳, 학교 10곳 등 총 27곳 대상
울산 울주군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및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올해 7월1일 시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시설별 집행현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과의 불일치되는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시설은 도로 17곳, 학교 10곳 등 총 27곳이다.
주요 내용은 ‘도로시설의 선형변경·노선축소 및 연장, 가각부 정리’, ‘학교시설 내 미집행 필지의 부분해제’ 등을 담고 있다.
군은 다음 달 중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했다”며 “잔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