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8세 미만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5㎥, 아동 2명 제한
19세 미만읜 자녀 3명이상 다자녀 가구는 매월 10㎥ 감면
군수도급수조례·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중…11월부터 적용
| 창녕군 보훈명예수당 지급범위 확대 | 0 | 창녕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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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감면 내용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의 경우, 1명당 매월 5㎥ 감면(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을 받으며 아동은 2명까지만 제한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매월 10㎥ 감면(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 포함)을 받게 된다.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별도로 군청 수도과나 읍 건설도시담당, 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한다. 감면혜택은 11월부터다.
군은 상수도요금의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인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및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중이며 다음 달 중에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 경감을 조속히 추진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