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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부, ‘개성고려인삼회사’ 뺀 남북 물물교환 승인 검토”

[단독] “통일부, ‘개성고려인삼회사’ 뺀 남북 물물교환 승인 검토”

기사승인 2020. 10.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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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남북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
"지난 22일 남북 물물교환 관련 계약서 보완·제출"
"추가 보완 사항 없으면 이번주 승인 예상"
외통위 통일부 등 종합감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통일부가 대북제재 대상 기업을 사업에서 제외시킨 ‘남북 물물교환 사업’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2010년 이명박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으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10년 만에 교역이 이뤄지게 된다.

남북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 관계자는 2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에 지난 22일 (대북제재 대상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그 업체의 물품을 뺀 (남북 물물교환) 계약서를 다시 제출했다. 정부의 요청사항”이라며 “첫 제출한 계약서 내용에서 (대북제재 대상인) 해당 기업을 제외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 후 승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추가 보완 사항이 없으면 이번 주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물물교역 사업을) 어떻게든 열어 보려고 노력 중인 상황”이라며 “반·출입 부분들은 조건만 갖춰지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남북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 사업 내용 중 보완해야 될 게 있어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이 맺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0여 종, 한국 설탕 167t과 맞바꾸는 계약에 대한 승인을 검토해 왔다.

그러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8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인 점을 밝혀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통일부는 북측 계약 상대방이 여러 곳인 만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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