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경태 “옵티머스 불법투자 의혹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 강력 처분하라”

조경태 “옵티머스 불법투자 의혹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 강력 처분하라”

기사승인 2020. 10. 26. 17: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은혜 부총리 "원칙·절차 따라 엄정 처리할 것"…교육부 강경조치 전망
교육부_건국대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교육부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건국대 현장조사 보고서. 교육부는 지난달 8~10일 별도법인 ‘더클래식500’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제공=조경태 의원실
교육부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에 휩싸인 건국대학교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지난달 실시됐던 건국대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유자은 이사장이 교육부로부터 강력히 처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건국대의 옵티머스펀드 불법투자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교육부가 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건국대 산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지난 1월 임대보증금 재원의 정기예금 운용자금 120억원을 6개월 단기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

이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사립학교법(28조1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게 교육부 측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8~10일 실시한 현장조사를 통해 더클래식500이 정기예금 처분과 펀드투자 과정에서 건국대 이사회의 심의·의결은 물론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더클래식500의 펀드투자 과정은 명백한 법(사립학교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건국대가 지난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93억원을 보전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학교법인 재원을 상습적으로 불법사용하는 건국대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2012년 김정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이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100억원의 손실을 입은 문제로 퇴진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자은 현 건국대 이사장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심사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건국대에 대한 처분을 심사위가 끝난 후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심사위의 처분심의 결과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정확한 사실파악을 위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현장조사에 투입된 사학감사담관실의 판단에 따라 2차 현장조사 없이 곧바로 특별감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