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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10조 세금폭탄...구광모·조원태·신동빈은 어떻게 마련했나

삼성가 10조 세금폭탄...구광모·조원태·신동빈은 어떻게 마련했나

기사승인 2020. 10.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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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분할납부하고 주식담보대출·배당확대 가능성
상속 앞둔 현대차·효성 고민…"한국 상속세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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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1.8%, 전체 금액의 6분의 1 최초 상환 후 5년에 걸쳐 5회 분납.”

흔히 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야기가 아니다.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재벌들의 상속세 이야기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가 10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재벌가의 오랜 고민거리인 상속세 납부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최고 6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의 고민이 이 회장의 별세와 동시에 시작된 셈이다. 이 같은 고민은 앞서 상속세 신고 절차를 진행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했던 고민이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 부회장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기간을 상속세 분납 최대 기한인 5년으로 쪼개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상속세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보유한 LG 주식 2753만771주(지분율 15.95%)의 55.2%(1518만5772주)를 담보로 걸고 대출을 받았다. 구 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은 고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그룹 지분 8.8%(1512만169주)를 물려받으며 발생한 7200억원의 상속세 상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의 상속세는 구본무 회장이 타계한 2018년 5월 당시 구본무 회장의 보유 지분평가액인 1조1890억원에 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1조4268억원을 기준으로 50%의 세율이 적용됐다. 구 회장은 그해 상속세의 6분의 1을 낸 뒤에 나머지를 5년간 나눠 지불하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구 회장은 앞서 2018년 판토스 지분(7.5%) 등을 매각한 대금으로 마련한 1차 상속세 1536억원을 납부하고, 이후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나머지 상속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진과 롯데 역시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제도와 주식담보대출 등을 이용해 상속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한진가는 지난해 4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후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17.7%를 상속받았다. 한진가의 상속세는 2700억원대로 추정된다. 한진가는 상속세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분 460억여 원을 최근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을 비롯한 3남매의 상속세는 각각 6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역시 주식담보대출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회장은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칼 주식 총 150만주를 담보로 400억원을 마련해 이 같은 추측이 제기됐다.

3000억원 안팎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롯데가 역시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는 연부연납,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등으로 상속세를 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보유한 롯데지주 주식 1368만3202주(13.04%)의 84%에 달하는 1152만8261주가 담보로 설정돼 있어, 대출 금액 상당수가 상속세 납부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지난 7월 상속세 1회 차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은 연봉과 성과급, 배당금 등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상속 절차를 앞두고 있는 재벌들의 고민도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대 65%에 달하는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이 사라지게 만들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대주주 할증 비중을 낮추는 등의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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