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 1·2차 나눠 징수해야”

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 1·2차 나눠 징수해야”

기사승인 2020. 10. 27. 10: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권익위,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10월까지 관행 개선"
'사고·질병' 등 환불 규정 마련
전현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 2차 시험 응시료까지 내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무사, 관세사 등 1·2차 시험을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하도록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세무사 등 21개 시험은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는데도 응시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은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데도 한꺼번에 비용을 부담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변호사, 전문 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해도 응시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을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 이달까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1·2차를 구분해 치르는 시험은 응시료를 차수별로 받되,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료를 구분해 받을 때의 실익이 작으면 통합 징수를 유지하고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해주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시험 당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