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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중 심정지 사망…경찰 “프로포폴 과량투여 여부 수사”

수면내시경 중 심정지 사망…경찰 “프로포폴 과량투여 여부 수사”

기사승인 2020. 10.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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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서울 노원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후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프로포폴을 과량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으나 병원은 ‘적정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27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투약을 담당한 의사 A씨에 대한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의료행위와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3일 남모씨(62)는 노원구의 한 내과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맥박이 잡히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씨는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지난 6월 12일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수면 진정을 위해 투여한 프로포폴에 의해 호흡억제 및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A씨가 내시경 검사 당일 작성한 의무기록지에는 그가 남씨에게 프로포폴 10㏄(100㎎)를 주사한 뒤 내시경 삽입 중 움직임이 있어 2㏄(20㎎)를 추가 투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를 두고 유족은 A씨가 적정량을 크게 넘어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의약정보원 안내 정보에 따르면 환자가 5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약효에 민감할 수 있어 체중 1㎏당 1∼1.5㎎에 해당하는 마취제를 10초마다 20㎎씩 투여해야 한다”며 “65kg 내외의 고인에게 투여할 수 있는 마취제의 적정 최대량은 65∼97.5㎎인데 이를 초과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당시 투여한 프로포폴은 매뉴얼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라며 “응급 상황에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형사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유족은 “검사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A씨 주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유가족에게 모두 공개했다”며 “CCTV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관리하는 데 부담이 있어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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