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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동훈과 육탄전 벌인 정진웅 불구속 기소

檢, 한동훈과 육탄전 벌인 정진웅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 10. 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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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독직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은 없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 진행할 방침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만큼 향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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