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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퇴 압박 강도 높이는 秋…감찰 결과 따라 ‘직무정지·해임건의’ 카드도 열려

尹 사퇴 압박 강도 높이는 秋…감찰 결과 따라 ‘직무정지·해임건의’ 카드도 열려

기사승인 2020. 10. 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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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 진상확인 중
尹, 감찰 진행되더라도 직 유지할 듯…징계처분까지 이어져야
정부과천청사 들어서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사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이 ‘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부분과 달리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의혹과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의 경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감찰이어서, 실제 감찰이 진행될 경우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여부,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건에 대한 감찰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가 있어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측은 접수된 진정에 대한 진상확인이 진행 중인 단계로,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정규칙인 검사윤리강령 14조(외부 인사와의 교류)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규칙 운영지침 10조는 사건관계인 등과 회합·행사를 하는 것,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사적 접촉의 유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된 적은 ‘혼외자 의혹’을 받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다만 당시 채 전 총장은 감찰을 받기 전 사퇴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경우 채 전 총장처럼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은 이미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았고, 국감장에서도 임기를 채우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추 장관이 ‘직무정지’ 카드를 꺼내들어 윤 총장의 사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또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추 장관은 전날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하지 않느냐’는 여당의 지적에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 경우도 감찰을 거친 징계처분 결정이 나와야 가능하다. 신분을 보장받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등 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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