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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의혹’ 감찰 지시…尹 정조준

秋,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의혹’ 감찰 지시…尹 정조준

기사승인 2020. 10. 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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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봐주기 수사·유력인사 로비·윤 총장 보고 여부 등 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
尹 "피해 없고 투자금 회수된 상태서 수사의뢰" 국감서 무혐의 이유 소명
[국감]추미애 법무부 장관, 종합감사 질의 답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무혐의 처분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27일 추 장관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의 ‘봐주기 수사’ 여부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 여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 등 총 4가지 사안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내부 자산운용지침을 위반해 투자 제한 대상인 성지건설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정 자산운용으로 과학기술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후 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음을 인식하고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절감하고 제3의 서민다중피해 확산을 우려해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인들에 대한 횡령, 배임, 가장납입, 자본시장법위반, 제3자 이익사기 등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애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된 점에 비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관련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에 비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됐는지 여부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원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 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감찰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전파진흥원은 감사를 통해 자신들이 옵티머스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자, 옵티머스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투자금이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됐고,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등 점을 들어 이듬해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국감에서 “(당시엔) 피해가 없었고 이미 투자금이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의뢰가 왔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감찰 등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중앙지검의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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