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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9일 표결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9일 표결

기사승인 2020. 10. 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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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의 정정순 의원<YONHAP NO-4102>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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