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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유보소득세, 소득세 회피 일부 법인만 적용…벤처기업 제외”

기재차관 “유보소득세, 소득세 회피 일부 법인만 적용…벤처기업 제외”

기사승인 2020. 10.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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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 사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유보소득세와 관련해 “투자·고용 등 생산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일부 법인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9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을 도입한다”며 “정상적인 법인이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50% 미만인 법인의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한 금액은 유보소득 과세에 제외한다.

즉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차관은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합리적인 사업 활동 없이 과다하게 유보한 소득만 적용된다”며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만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항목 외에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검토하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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