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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헌정사 14번째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헌정사 14번째

기사승인 2020. 10. 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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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결과에 승복, 겸허히 따를 것"
본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신상발언하고 있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지난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체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민주당은 의원 174명 중 170명이 참여했다.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과 양정숙·이상직·김홍걸 등 무소속 의원 3명도 투표했다.

찬성표 수가 민주당의 투표 참가 인원보다 적은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데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민주당의 동정표로 안건이 부결되는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전철을 밟지 않았다. 민주당이 역대 14번째 가결이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서라도 자당 의원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정치적 비위나 추문에 휘말린 의원들을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면서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협의하겠다”며 자진 출석 입장을 표명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고 자평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일언의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제 분명한 해명과 징계를 통해 공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상당구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체포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지난 15일 선거법 공소시효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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