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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산세부담 경감안, 당·정·청 빨리 조율하길

[사설] 재산세부담 경감안, 당·정·청 빨리 조율하길

기사승인 2020. 10. 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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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다주택자들은 물론이고 1주택자들도 ‘징벌적 징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정부가 취득·보유·양도 등 주택거래의 모든 단계에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면,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시가 현실화가 정부안대로 이뤄질 경우, 지난해 12월 16억원 아파트 1채를 매입한 1주택자가 거주하지 않고 10년 후 20억3000만원에 팔았을 때 낼 세금을 추정해본 한 언론사의 결과는 이런 반발의 이유를 잘 설명한다. 취득세 5000만원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를 9000만원을 내는데, 이 둘만 합쳐도 “매월 100만원 월세를 나라에 내는” 기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상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나서지 않은 1주택자도 실(實)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년 실거주일 때의 양도세 500만원에 비해 무려 20배인 1억원을 양도세로 내게 된다. 실(實)거주 조건이 최근 전세대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을 뿐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이렇게 심한 차별적 과세 조치가 ‘공평한지’도 의문이다.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정부와 여당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지만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에 대한 당·정·청 내부의 조율이 끝나지 않아서 29일로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발표가 연기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6억원 이하 기준을 고수했다고 한다.

누진적 세율구조 아래 돈이 풀려 부동산가격이 오를 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세부담이 가중된다.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들이 “국가에 월세를 내는 기분”이 들 정도라면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재산세 인하 추진은 방향을 잘 잡았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 당·정·청간 합의로 구체적 방안을 되도록 빨리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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