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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주택이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칼럼]2주택이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기사승인 2020. 11.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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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김태욱
김태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1주택도 소유하기 힘든 요즘, 2주택이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니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거주의 이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득이한 이유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세금이 부과된다면 제도의 불합리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나라에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비과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사와 같이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요건이 맞는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함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미리 숙지해놓는 게 좋다. 최근 2~3년 사이 부동산 정책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비과세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덜컥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서민들의 부담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난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세금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1세대’는 하나의 가족을 구성하고 전입해 있는 세대구성원 전부를 말한다. 즉 같은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다면 해당 세대원을 모두 합해 세대라고 정의한다. ‘1주택’은 말 그대로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1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단 조합원입주권도 현재 주택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일정금액(9억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양도가액이 9억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2년 거주하여야 하며, 비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조건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요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직 등의 이유로 필수적으로 이사를 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제때 처부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시점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이사 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 이사 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단 이 경우도 부동산 세법개정으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2년 이내, 지난해 12월 17일 이후에는 1년 이내 매도로 변경됐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사 시 주택을 살 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에 더해 혼인이나 부모를 봉양하게 되는 경우에도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한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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