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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중단속 이후 사망 절반 줄어…연말까지 ‘상시 단속’ 추진

음주운전 집중단속 이후 사망 절반 줄어…연말까지 ‘상시 단속’ 추진

기사승인 2020. 11. 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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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범은 차량 압수…동승자도 적극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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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찰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 등 엄정 대응에 나서자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한 올해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0여 일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173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134건보다 18.9% 줄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31명에서 13명으로 58.1% 감소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자 지난 3월부터 ‘지그재그형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그재그식’ 단속은 안전경고등 등을 활용 S형으로 서행을 유도해 비틀거리거나 급정거 하는 등 음주 의심차량으로 의심되면 선별적 단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 열쇠를 준 동승자 12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고,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 13명 중 2명에 대해 차량 압수를 시도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1명의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해 오던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오는 17일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단속에 자주 걸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근 5년간 4번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입건하기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상시로 단속할 것”이라며 “음주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와 공범 혐의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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