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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상속 폭력’ 2만 5천명 검거…546명 구속, 50대 최다

경찰, ‘일상속 폭력’ 2만 5천명 검거…546명 구속, 50대 최다

기사승인 2020. 11. 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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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탈북민 성폭행 보고 묵살’ 의혹 내사 종결…서울청 간부들 입건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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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일상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지난 9월부터 10월31일까지 ‘길거리 등 생활주변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2만4881명을 검거해 546명을 구속했다고 8일 빍혔다.

전체 단속 사례 가운데 가장 많았던 유형은 △폭행·상해 59.1% △업무방해·손괴 19.3% △공무집행방해 7% △무전취식·무임승차 6.6% △협박·공갈·강요 4.6% 등이었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50대가 26.3%로 가장 많았소, 40대 24.8%, 30대 17.9%, 20대 15%, 60대 이상 14.7%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합동 대응팀을 마련해 단속에 주력했다.

또 생활주변 폭력배의 개념을 치안서비스 수요자인 주민의 시각으로 넓게 해석해 기존의 조직성 폭력배들은 물론,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폭력·갈취·업무방해 사범인 동네조폭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였다.

경찰청은 “경찰은 생활주변 폭력배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번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생활주변의 폭력범죄를 척결할 것”이라며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탈북민 여성 성폭행 의혹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청 보안부 소속 총경·경정과 당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정 등 3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종합 검토했을 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탈북 여성 A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10여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B경위를 검찰에 고소했고, B경위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당시 A씨 측은 피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렸지만 서울청 관계자들이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관계자들이 성폭행 관련 보고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감찰을 방해하는 등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라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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