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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탈북민 여성 성폭행 의혹 묵살’ 서울청 간부 내사 종결

경찰, ‘탈북민 여성 성폭행 의혹 묵살’ 서울청 간부 내사 종결

기사승인 2020. 11. 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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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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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북한 이탈주민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이 범죄 혐의를 벗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청 보안부 소속 총경·경정과 당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정 등 3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내사를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 자료 및 관련자 조사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능범죄수사대는 관련자들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내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앞서 A씨는 피해사실을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울청 관계자들이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소속 상급자들이 보고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감찰을 방해하는 등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7월 탈북여성 A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총 10여차례 걸쳐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B경위는 A씨에 대해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B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탈북자 신변보호 등 업무를 맡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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