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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 앞인데 실효성 있나…단속인력도 턱없이 부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 앞인데 실효성 있나…단속인력도 턱없이 부족

기사승인 2020. 11. 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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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시작된다.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 이용 제한이 풀린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특히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시킨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A씨(35)는 “주말에 여자친구와 스타필드를 다녀왔는데 주차하는 줄만 30분을 기다렸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형 쇼핑몰이나 술집, 클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게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자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관할 지역 지자체 공무원이 하게된다. 하지만 직접 단속에 나서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책임을 시설 관계자에게 떠넘길 것이란 걱정도 존재한다.

휴학생 B씨(26)는 “길거리에서 흡연 후 꽁초를 땅에 버리면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위해 종각역 부근 골목을 지날 때마다 꽁초가 널부러져 있는 것을 보면 단속을 하긴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마스크 미착용자는 존재할 것”이라며 “과태료 규모를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번 마스크 단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대학생 C씨(21)는 “턱스크(턱 아래로 내려 쓴 마스크), 코스크(코를 가리지 않고 쓴 마스크)만 아니면 되는거 아니냐”며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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