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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자욱 충남도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자욱 충남도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사승인 2020. 11. 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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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 오전 6시부터 충청남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시즌인 겨울철을 앞두고 충청남도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발령된 이후 이틀 만에 재발령되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15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충남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충남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도 이뤄진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가 시행된다.

구역 내 총 30개 석탄발전소 중 25개에 대해서는 최대출력 80% 이하로 상한제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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