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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조두순 출소하면 24시간 밀착 관리할 것”

경찰청장 “조두순 출소하면 24시간 밀착 관리할 것”

기사승인 2020. 11.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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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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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는 12월 13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관리팀을 지정해 전담팀 24시간 대기 등 철저한 밀착 관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 뒤 경기도 안산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 “법무부와 경찰, 해당 자치단체가 함께 종합계획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조두순이 출소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강력팀을 특별 관리팀으로 지정해 법무부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24시간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조두순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 전력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며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부의 1대1 전담 보호 감찰관과 함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출입 금지 △음주 금지 등 조두순 출소 즉시 부과할 준수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다음달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출소 후 안산지역의 자택으로 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곳에 살던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미 안산을 떠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내년 시행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 등 문제가 있는 조항은 좀 아쉽지만 앞으로 차차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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