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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공무직 근로자, 최초 단체협약 체결…‘상생협력 동반자 관계’ 첫발

해경·공무직 근로자, 최초 단체협약 체결…‘상생협력 동반자 관계’ 첫발

기사승인 2020. 11.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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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경찰청은 18일 해양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과 최초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과 신평호 해양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존중 사회’, ‘차별 없는 일터’,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 만들기’를 기치로 단체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해경 공무직 근로자는 상시적,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로, 현재 170명이 전국 해양경찰 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해경 공무직노조는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총 81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해경은 노조 운영진과 조합 설립 이후 꾸준한 실무 교섭을 진행해 최종 67개 조항이 포함된 단체 협약에 합의했다.

주무관 직제 사용, 조합 활동 보장, 차별 없는 처우 등 공무직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병로 해경 차장은 “이번 단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동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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