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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몸에 문신 있어도 경찰될 수 있다

내년부터 몸에 문신 있어도 경찰될 수 있다

기사승인 2020. 11. 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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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내용·노출 여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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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내년부터는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고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금까지 ‘시술 동기·의미·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내용·노출 여부’를 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 경찰 제복 착용 시 때 얼굴·목·팔·다리 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6년 경찰에 올해까지 문신 관련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문신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낮아지며 이같은 변화를 준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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