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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산은 3자배정 유증 적법…KCGI 무책임 행태 멈춰야”

한진그룹 “산은 3자배정 유증 적법…KCGI 무책임 행태 멈춰야”

기사승인 2020. 11.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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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화물 부문 선방에도<YONHAP NO-2807>
/연합뉴스
한진그룹이 한진칼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제165조 등에 적시된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23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진그룹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항공산업 생존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며 “이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또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며 “소수 투자자들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십만여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분담 노력도 없었고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KCGI는 지난 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딴지걸기가 ‘아전인수’격”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주주인 한진칼이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는 걸 반대한다는 의미는 결국 회사의 이익과 발전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걸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한진그룹은 이와 관련해 “국내 항공산업 생존의 절박함과 무게, 생존을 가를 중차대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함, 관련 법과 판례에서 인정하는 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결정은 국적항공사가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으로, 이같은 현실을 인식한 채권단 대표 KDB산업은행의 제안을 한진그룹이 받아들여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몇 해 전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됐던 안타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지고 올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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