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방역수칙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장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의 제한 조치를 했다”며 “다만 해당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던 지난달 개천절 및 한글날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막는 등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노동법 개악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목표로 오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또 당일 전국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는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2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라 민주노총 총파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4일 0시부터 10명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고 경찰은 방역수칙에 따라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