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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공무원’ 징계 유효 기간 10년으로 연장

‘성 비위 공무원’ 징계 유효 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사승인 2020. 11. 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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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비위, '본인 인지' 여부 상관없이 합격 무효
"적극 행정은 면책 보장"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한 징계가 두려워 적극 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전했다.

성 비위처럼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징계 대상자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감경하는 일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합의해야 감경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한 자율성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법에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명시하면서다. 이를 통해 면책 규정 적용 대상 범위도 국회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으로 폭넓게 적용된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현행 공무상 질병 휴직은 기한이 3년으로, 범죄나 화재 현장에서 크게 다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이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면직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본인이 직접 채용에 관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 청탁 등 채용 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이 원천 취소될 수 있다.

비록 당사자가 비위 사실을 몰랐다 해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 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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