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尹사건 개입’ 의혹은 불기소

검찰,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尹사건 개입’ 의혹은 불기소

기사승인 2020. 11. 24. 15: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장모 모해위증 사건 무마' 의혹 각하 처분
이틀 연속 '검사 간담회' 이어간 尹…"국민 생명권과 안전권 절대 보호돼야"
202011040100048510002931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윤 총장의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동업자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A요양병원은 2015년부터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23억여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2014년 5월 이사장직에 물러난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사건은 이대로 종결되는 듯 했으나,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씨를 고발하고,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윤 총장이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제기를 바탕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사건에서 배제시키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이 이날 최씨를 재판에 넘기긴 했으나,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수사 무마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없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정씨가 고발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검찰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선 검사들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검사들과의 접촉을 이어갔다.

이날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등 ‘중대재해 범죄’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만난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가 대부분”이라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