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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보위 소위서 국정원법 단독의결…야 “민주화 역행하는 ‘5공 회귀법’”

여, 정보위 소위서 국정원법 단독의결…야 “민주화 역행하는 ‘5공 회귀법’”

기사승인 2020. 11. 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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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하되 3년 시행 유예…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상정
김병기 "단독 처리 유감…이견 좁혀지지 않는다고 양당이 인정"
하태경 "박종철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
정보위 법안심사소위<YONHAP NO-1703>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하태경, 이개호 의원 등이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있다./연합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뒤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것과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 국회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위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며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오전 소위 도중 회의실을 떠나자, 민주당은 오후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하고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고 3년 유예안까지도 제시해 어느 정도 접근을 봤으나 (합의에 실패했다)”며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유예안’이 나온 이후에는 1주일 이상 평행선을 달렸다”며 “더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양당이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국정원법(대공수사권 경찰이관법)은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경찰은 정보기관인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다”며 “경찰의 정치개입은 현재 진행형인데 이런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기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민주당은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한데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국정원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 처리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이면 민주화고 예산이고 다 내팽개쳐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우리 당의 대안은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경험이 풍부한 국정원의 수사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면 독립적인 보안수사기관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일방적인 국정원법 개악,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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