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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하늘길, 다른 EU 항공사도 운항 가능해져

‘한-체코’ 하늘길, 다른 EU 항공사도 운항 가능해져

기사승인 2020. 11.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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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체코 항공업무협정 서명
외교부
외교부는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가 24일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김 대사(왼쪽)와 하블리첵 장관. /외교부 제공
한국과 체코가 유럽연합(EU)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가 24일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체코 외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양국은 1990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래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해 왔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운항이 잠정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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