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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근 않고 ‘법적대응’ 몰두…秋 ‘해임수순’ 돌입

尹 출근 않고 ‘법적대응’ 몰두…秋 ‘해임수순’ 돌입

기사승인 2020. 11. 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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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몰두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청구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하고 대통령은 집행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윤 총장이 조만간 해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신의 자택에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더라도 아무런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윤 총장은 국회법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직무배제 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해 윤 총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회의는 15분 만에 무산됐다.

이날 윤 총장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는 놓쳤으나, 변호인 선임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법적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현재, 추 장관이 제시한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윤 총장은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26일 신청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서둘러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인데,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인신에 관련된 사항이라 신청결과가 상당히 빨리 나오는 편이고, 법원이 인용을 결정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서두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쯤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위원 구성을 추 장관이 모두 맡는 셈이다.

다만 검사징계법 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추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 장관이 직무대리를 지정하면, 직무대리가 심의 기일을 정해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총장은 특별 변호인을 선임해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최종의견 진술기회도 부여 받는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사적인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날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실제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검찰 내부는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전날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38기)는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세력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30기)도 이날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31기)는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합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거론한 ‘재판부 사찰 혐의’와 관련해서도 당시 관련 보고서 작성자인 성상욱 부장검사(32기)가 글을 올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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