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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년만에 왕실모욕죄 적용 등 반정부집회 총력차단 나서

태국, 2년만에 왕실모욕죄 적용 등 반정부집회 총력차단 나서

기사승인 2020. 11. 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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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반정부집회 시위의 지도자 중 한명인 패릿 치와락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소환장. 태국 당국은 치와락을 비롯한 시위 지도자들에게 2년만에 왕실모독죄를 적용, 기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사진=페이스북 캡쳐 갈무리
총리 퇴진·군부가 제정한 헌법 개정과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던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25일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당국이 총력 차단에 나서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25일 집회를 앞두고 시위 지도자들에게 2년 넘게 적용되지 않았던 왕실모욕법을 적용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집회 장소 인근에 6000여명의 경찰이 배치된다.

25일 현지매체 방콕포스트와 외신 등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25일 반정부집회를 대비해 6000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모든 위법자들에 대해 법을 집행할 것”이라 강력 경고에 나섰다. 경찰은 시위대에 왕실 재산국(CPB) 반경 150m 이내 접근을 불허하고 컨테이너 수십기를 이용해 벽을 쌓고 있다. 태국 경찰은 지난 집회에서 방콕 시내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쌓았다가 공공자산을 동원했다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고, 이에 컨테이너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지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왕실 재산국 근처에서는 물대포 및 살수차도 목격됐다. 시위대가 왕실 옹호세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시암상업은행 본점 근처로 시위 장소를 옮기기로 했지만 경찰은 장소 변경을 불허했다.

반정부 시위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 통보도 이어지고 있다. 쁘라윳 총리는 지난주 당국에 시위대 지도자들에 대해 왕실모욕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태국 형법 제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왕위에 오른 마하 와치랄롱꼰(라마10세) 국왕이 왕실 모독죄 적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2년간 태국에서 왕실 모독죄로 기소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25일 대규모집회를 앞두고 반정부 시위를 이끈 지도자 12명이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시위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중 한명인 패릿 치와락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조금도 두렵지 않다. 경찰이 형법 112조를 적용한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25일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아논 남파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 국민운동의 파누사야 싯티찌라와타나꾼 공동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반정부시위가 격화하며 군부 쿠테타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나롱판 찌깨우태 육군 참모총장은 쿠테타 가능성을 일축하며 되려 “25일 집회에서 경찰이 법의 집행자가 되겠지만 필요할 경우 군인들도 도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자칫 반정부시위가 지나치게 격화할 경우 계엄령 발동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당국과 시위대 모두 “집회는 반드시 평화로워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25일 시위는 앞서 지난 18일 태국 의회가 반정부시위대가 지지하고 군주제 개혁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놨던 시민단체 제출 개헌안을 부결시킨 데 따른 것이다. 시위대가 당초 집회 장소로 선택한 왕실 재산국은 현 국왕이 지난 2018년 6월 만든 왕실 재산관리 기구로, 관리하는 국왕의 재산만 최소 400억 달러(약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정부시위대는 사치와 독단을 일삼는 국왕에 대한 분노로 25일 시위에서도 “원래 국민들의 소유였어야 할 자산을 되찾을 것”이라 외치며 또 다시 군주제를 겨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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