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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국가에 월세 내는 기분” 들지 않게 해야

[사설] 종부세, “국가에 월세 내는 기분” 들지 않게 해야

기사승인 2020. 11. 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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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대상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4만9000명(25.0%) 늘었다. 고지 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216억원(27.5%) 증가했다. 부과대상 인원과 고지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은 대폭 증가해서 작년 1조2698억원에서 올해 1조8148억원으로 42.9%나 급증했다.

고지 세액을 부과대상 인원으로 나눈 종부세 1인당 평균 세액은 올해 574만원으로 지난 2018년보다 26.4%나 늘었다. 작년과 비교해 세율 변동이 없었는데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된 것이 종부세의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 95%, 2022년 이후에는 100% 적용될 경우 종부세 1인당 평균 세액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시도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서울(41만명, 55.1%)을 비롯해 경기(17만명, 22.8%), 인천(1만7000명, 2.3%) 등에 80.2%나 몰려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 인원과 고지 세액 증가율이 각각 30.2%, 30.9%나 돼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세종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이런 종부세 ‘폭탄’을 피하려고 올해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는 5726건으로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언론 보도처럼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이 “국가에 월세를 내는 기분”일 정도라면,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징표다. 1가구 1주택자로 살아왔는데 과중한 세금 때문에 “집을 팔거나 부채를 져야할 상황”이 발생해서도 곤란하다.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며 민심이 이반하면 언제나 정권교체로 이어졌음을 정부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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