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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추진…조두순은 제외

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추진…조두순은 제외

기사승인 2020. 11. 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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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YONHAP NO-204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면서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면서 “과거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 한계를 극복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출소 후에도 사회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 많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었다”면서 “당·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며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인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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